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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진료 금지정책을 아시나요?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BHSN) 혼합진료 금지 정책에 대해 알아보자 – 비급여진료는 나쁜 것일까?보건복지부가 지난 2024년 2월 4일에 발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은 의료서비스의 적정 공급과 정당한 보상을 위한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혁,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의료서비스 지원체계 개선, 국민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보험재정의 효율적 관리 등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그런데 이 발표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 있다. 바로 “도수치료, 백내장 수술 등 비중증 과잉이 우려되는 비급여 진료는 혼합진료를 금지하고, 재평가를 통한 퇴출 기전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의대 정원의 증원이라는 자극적인 이슈에 가려 많은 관심을 받지는 못하고 있지만, 이 혼합진료 금지는 개원가에 단기간 내 더 극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슈이므로 한 번 그 내용을 짚어보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혼합진료의 의미와 규제의 정당성에 대하여혼합진료금지는 비급여와 급여 진료를 동시에 받는 것을 제한하는 정책을 말한다. 이해하기 쉽도록 예시를 들자면, 환자가 정형외과에서 근육이나 관절 통증과 관련한 치료를 받을 때 급여항목인 물리치료만으로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비급여항목인 도수치료를 금지하겠다는 것이다.그 이유는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줄이고, 보험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그렇다고 해서 당장에 혼합진료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겠다는 의미는 아니고, 필수적인 비급여 진료에 대해서는 제한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한다.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서 과잉으로 이루어지는 진료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제한하되, 구체적인 혼합진료 금지 항목은 추후 논의를 통해 정할 계획이라고 한다. (보건복지부의 정책 발표 후 일문일답 참조)그런데 혼합진료가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어떤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일까? 비급여진료비의 재원은 국민건강보험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환자가 개인적으로 진료비를 부담하거나 또는 사기업인 보험회사의 보장 항목에 불과한데 말이다. 궁금하여 각종 논문 및 발표 자료를 찾아보니, 비급여진료에 대한 통제 논의는 과거부터 꾸준히 이어져 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비급여진료를 국가 재정 악화와 연관 짓는 논거는 주로 아래와 같이 요약해볼 수 있었다.비급여 진료의 확대는 의료 이용 패턴을 변화시켜 필수적이지 않은 의료 서비스의 이용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이는 전반적인 의료비 상승 및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대한 지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음비급여 진료의 증가는 의료 서비스 제공자들이 급여 항목보다 비급여 항목에 더 집중하게 만들 수 있으며, 이는 급여 진료의 질을 저하시키거나 의료 자원의 분배에 영향을 줄 수 있음비급여 진료비의 증가는 실손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다시 사회적으로 의료비 부담 증가로 연결됨하지만 연구자료들을 아무리 자세히 읽어봐도, 비급여진료의 확대가 “전체 의료 서비스 이용의 증가” 또는 “급여 항목에 대한 지출 증가”로 이어지는 비중이 얼마나 될지 유의미한 수치를 통해 명쾌하게 설명하는 자료는 없었으며, 비급여진료비가 국민건강재정을 악화시킨다는 직접적인 인과관계 또는 논리적 연결고리는 끝내 찾지 못했다. 오히려 의료계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혼합진료 금지로 인해 가장 큰 이익을 보는 자는 환자가 아니라 사기업인 보험회사가 아닐까 한다. 도수치료, 백내장 다초점렌즈 등과 관련한 비급여진료비 지출은 민간보험사들이 가장 가려워하는 부분인데, 혼잡진료금지 정책은 그 가려운 부분은 긁어주는 정책이 아닐까.실제로 혼합진료 금지를 지지하는 연구자들은 “건강보험과 실손보험간 갈등을 촉발하므로(?) 독일 등 다른 국가처럼 정부가 실손보험이 보장하는 비급여 항목을 통제해야 한다.” 등의 결론에 도달하고 있었다.비급여진료와 관련한 사례꼭 혼합금지와 관련한 것은 아니지만, 비급여진료와 관련하여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던 사례가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작년, 모 공중파 방송의 시사프로그램에서 의료기관의 비급여진료(주로 미용시술)에 대해 비판하는 시각의 프로그램이 방영된 사실이 있는데, 우리 로펌의 거래처인 모 의료기관이 타깃 중 하나였다. 그곳은 내과, 정형외과, 소아과, 피부과 등 진료를 하는 곳이었는데, 동네 의원에서 피부과 진료를 하는 것이 잘못되었고 부당하다는 뉘앙스의 방송이 이루어졌고, 전문의가 없다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도 방송에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우리 로펌에서는 방송사에 담당 PD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한 편, 즉시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보도를 청구하였다. 반론보도를 구하는 내용은 단순했다. “방송에서 말하고자 한 의도와 달리 우리 병원은 내과 전문의를 보유하고 있고, 피부과 비급여진료 후 실손보험을 청구하지 않는다” 라는 심플한 내용이었다. 아니면 적어도 병원을 특정할 수 있는 사진을 모자이크 처리하여 피해를 줄여달라고 했다.그런데 이 PD는 자신의 가치판단에 대해 상당히 확신에 차있었다.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동네 의원에서 미용시술을 해야 할 이유가 없으며, 그것이 이상하기 때문에 이상하다고 지적한 것뿐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었다. 이런 나쁜 병원들 때문에 필수의료를 기피하고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높아진다는 그 논리를 내세웠다. 하지만 의뢰인 병원은 정당하게 설립하여 신고한 범위 내에서 진료를 하고 있었고, 소아과, 정형외과, 피부과 진료는 명확하게 분리해서 이루어졌다. 보험 청구와 관련해서도 위법 요소가 전혀 없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위원들 또한 이례적으로 병원 측 손을 들어주며, “병원에서 틀린 말 하는 것 하나도 없고 법률적으로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 부분을 반론해 달라는 것은 정당하다” 라면서 조정 권고를 해주었다. 하지만 방송사 측에서는 절대 조정을 할 수 없다고 나섰다. 피부과 레이저 시술은 강남에서만 해야 한다는 등의 이상한 논리를 펼치며 결국 조정안을 거부, 그 자리에 있는 모두를 허탈하게 만들었다.이 사례의 시사점소아과를 생각해 보자. 신도시에서는 소아과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아침부터 오픈런을 해서 한 시간씩 줄을 서야 할 정도로 환자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과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가, 잦은 의료소송으로 인해 항상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실제 5년 동안 600개 이상의 의원이 폐업을 했다고 한다. 이탈한 의사들은 대부분 진료과목을 변경하여 내과, 통증의학과, 피부과 등 진료를 하고 있다.소아과 전문의가 전문과목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병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아동발달치료 등 비급여항목을 늘리거나, 도수치료센터, 피부과 등 비급여로 구성된 별도 진료과목을 늘리는 수밖에 없다. 이런 소아과의 현실은 헌법재판소가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합헌이라 결정할 때 제시했던 논거와 궤를 같이한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비급여진료비를 통해 이익을 추구할 수 있으므로 당연지정제를 통한 수가의 통제가 어느 정도 정당화된다.” 는 논리를 펼쳤다. 헌법재판소 2002. 10. 31. 선고 99헌바76, 2000헌마505(병합) 결정문살피건대, 요양급여비용의 산정제도가 의료행위의 질과 설비투자의 정도를 상당한 부분 반영하고 있고 의료보험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은 의료행위를 비급여대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는 바, 현재의 의료보험수가제도에 미흡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도 하에서도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통하여 개인의 직업관을 실현하고 인격을 발현할 수 있는 여지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 2002. 10. 31. 선고 99헌바76, 2000헌마505(병합) 전원재판부 [구 의료보험법 제3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동조 제4항 및 제5항)])위 PD의 시각이 국민 모두의 시각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이 사람은 비급여과목을 늘리는 소아과 원장의 선택이 잘못되었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의료제도와 비급여진료의 필요성 등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 없이, 자신의 가치판단이 무조건 옳다고 믿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여론을 주도하고, 정부의 정책에 입김을 불어넣으면, 앞으로 비급여진료비 통제를 넘어서 비급여진료 자체에 대한 통제를 받는 시대가 도래할지도 모르겠다.맺음말혼합진료 금지는 세부 운용 기준을 어떻게 마련하느냐에 따라서 개원가에 극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정책이다. 의사와 환자의 선택권을 상당히 제한할 수도 있고, 비급여진료 자체에 대한 규제에 박차를 가하게 될 수도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의료 남용을 줄이고자 하는 차원에서 필요·최소한의 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계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2024-02-19 05:00:00오피니언

[본부장 칼럼]승천하는 醫龍을 기원하며

메디칼타임즈=박상준 기자박상준 본부장안녕하십니까 메디칼타임즈 애독자 여러분 취재보도본부 박상준 입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육십간지의 41번째로 푸른색의 '갑’과 용을 의미하는 ‘진’이 만나 ‘청룡(靑龍)’을 의미하는 갑진년입니다. 어떤 일이 잘되거나 순항하면 청신호가 켜졌다고 하듯 독자님들 올해 뜻한 모든 계획에 푸른등이 들어오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독자 여러분들도 잘 아시듯 의료계의 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의대교수들은 몰려드는 환자에 점점 지쳐가고 있으며, 전공의들은 더이상 힘든과에 지원을 하지 않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수련의 강도는 세져 중도포기하는 전공의들의 이탈도 유독 심해지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의대증원 정책이 어떤 효과로 나타날지도 변수입니다.그러는 사이 크게 다친 아이가 치료받지 못하고 이른바 병원 뺑뺑이를 돌다 사망하는 사례가 잊을만하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대학병원이 있어도 필수의료를 해결못하는 이른바 바보의료시스템은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매년 수백억원의 비용을 들이고 있지만 의도대로 금방 해결될지 지켜봐야합니다.우리사회의 일차의료를 책임지는 개원가나 중소병원 상황도 예외는 아닙니다. 경쟁적 개원은 수도권 비수도권 가릴것 없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으며, 여기에 비대면 진료 허용, 보건소 역할 강화, 개원가 현지실사 강화, 비급여진료비목록 의무화, 자율점검 증빙자료 등 각종 강화되는 제도로 한순간도 맘놓고 경영하기 힘든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당장 소아청소년과나 산부인과는 환자가 적어 폐업이 줄잇고 있어 이젠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지경입니다.의료계의 사정이 이렇다보니 의료계 정치 경제 사회전반을 다루는 저희 메디칼타임즈도 고민이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어떤 기사를 써야 어려운 의료사회에 힘이 될지 늘 고민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 일수록 외면하지 않고 더 가까이 들어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게 저희 본부가 내린 결론입니다.더 가까이 들어가 의료사회 이슈의 본질을 찾고 세상에 알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상만 담는 기사가 대부분인 요즘 문제점을 찾아내 상황을 알리고 나아가 극복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시하는 선봉언론이 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오는 의견을 담고 기록하고 토론할 것 입니다. 의료계와 뗄레야 뗄 수 없는 의약품 제약산업 이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의사들이 관심이 많은 약물정보와 처방이슈, 안전성 이슈 등에 좀 더 초점을 맞춰 의료인들의 니즈를 채워주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특정 학술적 또는 건강 이슈가 발생했을 때에도 깊게 파고 분석하는 기사로 의사들의 학술정보통으로 역할을 해주는 것처럼 말입니다.최근 개원가에서 떠오르고 있는 이슈 중 하나가 인공지능을 접목한 의약품 온라인 직거래 시스템입니다. 간편하게 클릭 몇 번으로 의약품 을 주문하기 때문에 제약사 영업마케팅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게다가 올해는 인공지능 딥러닝 전자차트 시장이 열리고 디지털치료제가 본격 등장하는 해인데 이러한 변화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밀도있게 담아 내겠습니다.실천을 위해서 올해부터 기자이름을 내건 코너를 운영합니다. 독자들은 매주 분석 초점 기획 등으로 풀어내는 기사들의 향연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적어도 각 분야(출입처) 기자들이 쓴 기사만으로도 흐름을 읽어내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낌없는 질타도 기꺼이 받겠습니다. 아무쪼록 메디칼타임즈 중심에는 항상 의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가장 신뢰하는 언론, 의사들이 가장 좋아하는 언론, 가장 볼거리가 많은 언론으로서 기능을 하나하나 쌓아나가겠습니다. 대한민국 의료인 여러분 갑진년의 이름답게 올해에는 어려움을 극복해 모두가 승천하는 醫龍(의룡)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2024-01-02 05:30:00정책

거듭되는 미봉책 유감

메디칼타임즈=외과의사회 이세라 회장 보건복지부는 21일 오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제3차 상대가치 개편 세부 추진방안'을 심의 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제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방안. 예고됐던 것처럼 검체와 영상 분야는 보상을 낮추고 수술과 처치 분야 보상을 높였으며 내과‧소아청소년과‧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가산은 폐지된다. 이번 개편에 따른 상대가치점수는 오는 2024년 1월부터 적용된다.복지부는 "이번 3차 개편은 행위별 수가 지불제도와 연동돼 양적 보상에 집중된 기존의 제도를 정비하고 중증 수술·입원 등의 수가를 개선해 필수의료 확충에 기여하고 건강보험 체계를 효율화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후 상대가치점수 검토 주기를 단축하고 의료기관에서 확보한 비용 자료를 바탕으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수가 결정 구조를 준비해 건강보험과 필수의료의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는 보상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2001년 도입된 상대가치점수는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을 위해 의료인력 투입, 시설·장비 운영, 재료 소모, 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비교 가능한 점수로 나타낸다.상대가치점수는 지난 2008년과 2017년 두 차례 개편을 진행했지만 분야 간 불균형이 여전해 수술과 입원분야 등 필수의료서비스 공급 불균형과 의료인력 확충에 어려움을 유발시킨다.정부는 개편안을 통해 의료 환경과 진료행태 변화 등으로 도입 취지가 약화된 의료기관의 가산제도를 정비하고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분야의 수가 불균형의 개선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진료 현장에서 체감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 기본적으로 현재의 상대가치 제도는 필수의료 분야 특히 수술분야의 저수가를 전혀 개선하지 못한다. 의사의 행위료(의사업무량)에 대한 평가절하가 문제다. 또한 질병의 발생빈도나 행위의 발생빈도를 고려하지 않은 점은 물론이고 의사의 숙련도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 늘어나는 의료분쟁과 그에 따른 민사 보상금액 등은 건강보험 진료를 통해서는 해결되지 않는다.3차 개편에서는 행위 유형별로 종별가산제도를 다르게 적용해 수술·처치 분야 보상 수준을 높이고 검체·영상검사 분야 보상을 하향했다. 확보 재정으로 복강경·흉강경 등 내시경 수술수가를 인상한다. 이것은 의료현장의 불균형을 개선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건강보험을 통한 수입은 현재 정부가 원하는 의대정원 증원이나 공공 의전원의 신설, 공공의료기관 설립 같은 정책에 모두 투입된다. 그런데 공공의료기관의 하나인 성남시 의료원은 적자라고 한다. 적자 내용은 충격이다. 23년 예상 의료수입으로 419억원, 의료외 수입 291억원, 예상 지출액은 1063억원으로 추정된다. 민간 의료기관은 견딜 수 없는 적자다. 대부분의 외과계 의료기관들도 건강보험에서 지급하는 보험기준만으로는 적자라는 의미다.상대가치제도 외에 의료기관들의 운영을 더 어렵게 하는 제도들이 있다. 비급여진료비 신고와 보고제, 수술실 내 CCTV설치, 실손보험 청구 대행 같은 제도다. 그리고 의사들의 민사배상금액 증가와 형사 처벌 같은 법률적인 문제들이다. 외과계는 이제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것이 대부분의 생각이다.건강보험법과 상대가치제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나오는 정책들은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특히 필수의료 분야를 담당하는 외과계 의료기관에는 수십년 간의 규제가 훨씬 강하고 많기 때문에 왠만한 지원책으로는 정책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다시 말해 상대가치개편을 통해서 필수 의료 분야의 불균형을 맞추려는 노력만으로는 실효성이 없다.건강보험료와 국고 지원금 등 한정된 재원으로 운영되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원을 추가로 확보하거나, 의료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의료기관에 과도한 제한을 완화하는 등의 더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특히나 바이탈을 담당하는 혹은 외과계를 대표하는 필수의료과는 행위료를 지나치게 낮게 책정한 것이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가치 개편을 하겠다면 행위료를 상대가치제도에서 분리해야 한다. 젊은 의사들은 의사업무량(행위료) 7만5003원짜리 충수절제술을 하고 스트레스 받으며 사는 것보다 덜 벌고 덜 스트레스 받는 분야를 선택한다. 조삼모사 미봉책보다 훨씬 많은 발상의 전환과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다. 
2023-09-25 05:00:00오피니언

백내장 30만vs300만, 하이푸 30만vs2500만 비급여 천지차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동일한 백내장 수술용 다초점렌즈(TECNIS EYHANCE IOL)시술이 경남A의원에선 30만원(최소금액), 인천 B의원은 900만원(최대금)까지 30배 격차가 벌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하이푸시술도 서울 C의원은 30만원(최소금액)인 반면 경남 D의원은 2500만원(최대금액)으로 약 80여배 크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3년 전체 의료기관의 비급여 항목 565개의 진료비를 조사한 결과를 19일 공개했다.공개 내역을 살펴보면 백내장 수술용 다초점렌즈술에 사용하는 조절성 인공수정체의 경우 최고금액이 900만원으로 중간금액 209만원 대비 약 4.3배 차이가 났다.자궁근종 치료를 위해 실시하는 하이푸시술(고강도초음파집속술)의 경우 초음파유도시 최고금액은 2500만원으로 최소금액 30만원 대비 약 80배로 눈에 띄는 가격차를 보였다. 이는 중간금액이 800만원으로 중간금액과도 3배이상의 차이가 났다.하이푸시술(초음파유도 하) 진료비용 현황 (단위: 원, %)(시술 부위 크기, 개수 등 난이도에 따른 가격 차이에 유의)심지어 간단한 도수치료에서도 비급여 진료비는 차이가 컸다. 최고 금액은 60만원으로 중간금액 10만원 보다 6배 높았으며 비밸브재건술 또한 중간금액은 165만원인 반면 최고금액은 2천만원으로 12.1배까지 격차가 벌어졌다.최근 실손보험사 타깃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지정맥류 수술의 최고금액은 800만원~990만원으로 중간금액 30만~150만원 대비 5.3배~33배까지 천차만별이었다.또한 전반적으로 비급여 진료비는 전년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백내장수술 다초점렌즈술의 중간·평균금액은 전년 대비 인상됐으며 특히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큰폭으로 올랐다. 도수치료도 전년대비 평균금액이 인상됐다.하이푸시술은 종합병원의 경우 전년 대비 중간·평균금액은 줄었지만 병원급에서 최고금액이 10.2% 인상됨에 따라 전체적인 금액이 인상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의원은 경쟁과열 영향인지 큰폭으로 진료비가 인하됐다.하지정맥류 수술도 레이저정맥폐쇄술의 평균금액은 9.8% 인상된 반면 초음파유도하혈관경화요법의 평균금액은 7.8%으로 감소했으며 HPV백신 비급여 진료비는 종별 무관하게 모두 인상됐다.보건복지부 임혜성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의원급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한 지 3년 차를 맞았다"며 "앞으로도 소비자·의료계 등 여러 분야의 의견 청취를 통한 다양한 의료 정보 제공으로 소비자의 합리적 의료 선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9-19 13:16:29정책

익명의 악성 민원인에 대한 처벌 방법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BHSN) - 악성 민원에 시달리고 있다면 무고죄 고소를 고려해 보라  사례#1얼마 전 A병원의 홈페이지와 블로그에 올라온 사진, 문구 등을 트집 잡으며 끈질기고 집요하게 보건소 민원을 제기해온 아무개씨에 대한 무고죄 고소를 진행한바 있다. 그는 A병원에 대해 열 건이 넘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그 중 일부는 허위, 과장된 신고도 포함되어 있었다.이에 A병원 대표원장과 당 법률사무소가 함께 치밀하게 준비하여 무고죄 고소를 진행, 경찰에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하였다. 수사 결과, 병원과 일면식도 없는 보험사 직원이 보건소에 반복적인 민원을 제기해 왔다는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다. 보험사에서는 개인의 일탈이라고 주장했지만, 최근 실손의료보험과 관련하여 병원과 분쟁이 있는 보험사였기에, 개인의 일탈이라는 주장을 선뜻 믿기 어려웠다. 결국 A원장은 해당 직원의 상급자의 사과를 받고 형사 고소를 취하해 줬고, 그 이후 거짓말처럼 민원이 사라졌다.무고죄 고소의 요건이처럼 악의적인 허위의 민원인에 대해서는 무고죄 고소를 통해 형사적인 단죄를 고려해볼 수 있다. 원래 병원을 운영하다 보면, 특히 매출이 유독 높은 병원이라면 주변 경쟁자들의 시기어린 민원에 시달리기 마련인데, 그것도 정도가 있는 법, 법률이 허용하는 수준을 넘어선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이 필요하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죄이다(형법 156조). 방금 언급한 사례에서, A원장이 의료광고에 관한 의료법 제56조를 위반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므로(동법 제89조), 누군가 허위사실을 신고할 경우에는 A 원장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경우 민원인의 허위 신고 행위는 무고죄의 요건을 충족한다.그렇다고 모든 민원인에게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신고자에게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어야 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뚜렷한 목적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신고자 본인이 병원의 불법행위로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해서, 또는 정당한 의혹을 해고하기 위해서 신고한 행위는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는다.예를 들어서, 병원과 패키지 환불 관련 다툼을 벌이고 있는 환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기한 민원 또는, 본인에게 사용한 의료기기가 재사용된 것 같다는 의심에서 비롯된 민원 등, 꼭 상대방을 처벌하기 위해서가 아닌, 본인이 겪은 사건이나 본인의 이익과 관련된 민원은 무고죄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반면에 명백한 악의를 가지고, 특정 병원을 공격하는 사람이 존재하고, 그가 신고한 내용이 허위일 경우에는 무고죄 고소 검토가 가능하다.  사례#2최근 있었던 또 다른 사례에서는 B병원의 폐기물관리에 관해서 보건소에 허위 제보가 접수되었는데, 조사 과정에서 제보자가 퇴사한 간호조무사로 드러났다. 이 직원은 재직하는 동안, 그리고 퇴사하는 과정에서 병원 측과 다툼이 있었고, 내용증명까지 주고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병원에 악의적인 감정을 가지고 허위 제보를 한 나쁜 의도가 추정되므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충분히 소명될 수 있는 사례다.허위 제보를 통해 병원의 운영 업무를 방해했기 때문에 형법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추가로 성립할 가능성이 높고(형법 제314조), 경우에 따라서는 보건소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쓸데없는 업무를 처리하게 한 것이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형법 제316조). 이에 B병원은 해당 직원을 무고죄, 업무방해죄, 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고소하였고, 현재 수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기타 고려할 만한 사항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 제출한 경우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종결처리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동법 제23조 제1항). 따라서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이로 인한 반복적인 소명을 하는 상황이라면, 담당 공무원에게 민원처리법에 따른 종결처리를 요구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물론, 악의적인 민원인이 내 병원을 주시하면서 끊임없이 문제점을 찾고 있는 상황이라면, 홈페이지와 블로그, SNS, 병원 내부 안내문, 비급여진료비 책정 방식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문제가 될 만한 여지를 남기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겠다.
2023-08-21 05:00:00오피니언

알면서도 외면하는 필수의료 해결책

메디칼타임즈=외과의사회 이세라 회장 맹장 수술(충수절제술)을 두고 외과의사들 사이의 이야기 중에 하나는 "외과는 맹장수술로 시작해서 맹장 수술로 끝난다"는 이야기가 회자된다. 극적으로 생명을 살리는 현대의학 분야가 바로 외과이고 그런 매력 때문에 외과를 선택한 의사들도 많다. 그런데 생명을 구하는 맹장수술을 하는 의사들이 사라지고 있다.다양한 이유들이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저수가. 2019년 건강보험 수가 기준 맹장수술의 의사 행위료는 7만5003원이다. 그리고 이 수술에 대한 위험도는 1만원이다. 위험도는 일종의 보험료를 의미한다. 1만원으로 생명보험을 가입한 것을 의미한다.최근 대동맥박리를 오진했다는 이유로 응급의학과 전공의가 의사면허 취소 위기에 처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맹장수술부터 따져보자. 맹장수술 후 진짜 맹장염일 확률은 90%정도 된다. 가짜 맹장 즉, 맹장염이 아닌데 정상 맹장인데 맹장을 떼어내는 맹장수술을 할 확률은 10%이다. 10%는 오진을 한 상태에서 맹장수술을 했다는 의미다. 이 결과와 대동맥박리를 진단하지 못한 사례를 대입하면? 외과의사의 10%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어야 한다. 법원의 판결이 오진이라는 죄목을 적용하여 의사를 업무상과실치사상범 취급하여 처벌을 하기 때문이다.또 얼마 전선천성 심장기형으로 1차 수술을 한 환자를 2차 수술하다가 수술 직후 카테터가 빠지면서 환자가 뇌사에 빠진 사건에 대해 재판부의 판단은 고의가 없다는 이유로 배상금을 60%로 제한하여 9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한 일도 발생했다.현재의 건강보험 수가제도로 이렇게 많은 과실비용을 배상할 방법이 없다. 건강보험에서의 의사업무량이 너무 낮고 필수의료 분야에서의 의료분쟁 보상금액은 날이 갈수록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대형병원의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만을 대상으로 중증응급환자 대응체계를 만들겠다고 한다. 물론 이 논의에서 근본적인 의료 정책문제가 논의되지 않는다. 오로지 현재의 상황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틀을 짜고 그 틀 안에서 대안을 마련하는 문제에만 집중하고 있다. 그게 바로 미봉책인 것을 수십년을 진행하고도 고집한다.어렵지만 의료체계나 정책의 변화를 논의해야 한다. 현재의 건강보험 정책은 박리다매를 통해서만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다. 그것을 할 수 없는 의료기관들은 비급여 진료를 통해서만 경영을 유지할 수 있다. 의료기관들의 비급여 진료비가 늘어나자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비급여진료비 신고보고제이고 이 제도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위헌이 아니다"라는 판결을 했다. 결국 필수 의료분야는 건강보험 저수가 정책과 비급여 통제 정책 그리고 의료라는 행위의 특수성과 의료제도의 근본을 이해하지 못한 법원의 부적절한 판단이 결합하고 정책 당국자의 무사안일이 수십년 누적되어 발생한 문제다.2023년 후반기 전공의 모집 상황이 처참하다. 응급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지원율이 극히 저조하다. 이런 상황에서 대학교수들의 이직도 예년 보다 훨씬 많다. 수도권 대학병원도 분원설립이 늘어나자 지방 대학병원의 교수진들도 수도권으로의 이직을 준비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께서 취임 후 각종 연설문에서 자유를 강조했다는 것은 너무 유명한 사실이다. 의료계에서 언급도 못하게 했던 원격의료도 비대면 진료라는 이름으로 시행되고 있다. 세상이 이렇게 많이 변했지 않은가?전국민 의료보험으로 시작된 요양기관 강제지정제가 의료 문제의 핵심이다.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는 정부의 대안들은 미봉책일 뿐이고 의대정원 증원을 하더라도 해결될 수 없는 일이다. 방법은 합의 비급여를 허용하거나, 필수의료 분야 의사들의 경력을 획기적으로 인정하는 수가체계를 마련하거나 의료분쟁에 대한 법원의 법리만을 우선한 판단을 제한하는 등 각종 족쇄와 통제를 풀어 주어야 한다.맹장 수술을 배운지 30년이 넘었지만 약 20여년간 맹장 수술을 하지 않은 이유는 필수의료를 전공하지 않으려는 전공의들의 생각과 같다.
2023-08-21 05:00:00오피니언

광고와 유인알선의 경계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 오승준 변호사(BHSN 법무법인 대표)약 10년 전의 일이다. 모 스타트업 사장님들이 “소비자들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병원을 쉽게 찾아서 예약까지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병원으로부터 예약 수수료를 받는 사업” 기획안을 가지고 로펌에 찾아왔다. 당시 보건복지부 질의회신을 참고하면, 병원의 예약을 도와주는 것도,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는 것도 모두 부적절하다는 것이 복지부의 공식적인 견해였기 때문에, “그런 사업은 불가능하다.” 라고 딱 잘라서 답변을 드렸다. 당시에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 “환자 유인·알선 금지” 조항을 아주 경직되게 해석하고 있었기에, 실제 위와 같은 사업을 하다가 처벌을 받은 사람들이 꽤 있었다. 실제로 얼마 후, 그 분들이 조사를 받은 끝에 징역형 선고를 받고 사업을 접게 되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2023년의 어플리케이션 시장하지만 10년이 지난 현재의 분위기는 위 스타트업 사장님들에게 “그런 사업은 불가능하다.” 라고 잘라 말했던 당시와는 사뭇 다르다.“OO닥”, “강남OO”, “OO티켓” 등 여러 플랫폼들이 “광고비”를 받으며 버젓이 운영되고 있고, 어플이 병원과 환자간의 진료 예약을 돕는가 하면, “쿠폰” 결제까지 대행한다. 심지어 터부시되던 “할인권”, “시술권” 등도 판매되고 있고, 광고 실적에 따라 광고비가 책정된다. 플랫폼 사업과 관련하여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비급여진료비의 할인 광고도 가능하고, 일정 조건 하에 치료 전·후 사진의 사용도 가능하다” 라고 보건복지부가 의견을 내놓으며 사실상 플랫폼 사업은 전면 허용되고 있다.물론, 대가를 지급하고 후기 작성을 요청하거나, 의료광고의 내용에 허위·과장 광고가 포함되어 처벌을 받는 사례가 종종 등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회사가 정해준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플랫폼 형태의 병원 소개 어플리케이션 시장이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광고비의 산정 방식그렇다면 병원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안심하고 모든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일까? “광고비”를 지급하는 것이라면 광고회사가 사실상 환자 유인행위를 하더라도 의료법 조항은 다 무시해도 되는 것일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꼭 그렇지는 않다.우리는 먼저 “소개비”와 “광고비”의 차이점을 구분해야 한다. 현재의 병원 소개 플랫폼들이 (표면적으로는) 문제없이 운영될 수 있는 이유는 “소개비”가 아니라 “광고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잘 포장되었기 때문이다. 즉, 병원이 플랫폼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이용료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따라 금지되는 “소개 수수료”가 아니라 “광고 용역에 대한 대가” 이기에 의료법에 위배되지는 않는 것이다. 작년에 모 유명 플랫폼을 이용한 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되기도 했는데, 이는 초창기 사업 모델에서 “소개 수수료”를 지급했기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다. 다만, 환자가 병원에 결제하는 진료비의 몇%를 광고비로 책정한다면, 그것은 이름만 광고비이지 실질적으로는 “소개비” 라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이런 광고비 책정 방식은 의료법 제27조 제3항의 환자 유인·알선에 해당한다고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다. 즉, 이름만 “광고비”로 부른다고 모든 플랫폼 사업이 다 허용된다고 보아서는 안되고, 실질적인 역할과 광고비 책정 방식을 따져봐야 한다. 병원의 입장에서는 광고 성과와 연동되는 광고비 책정 방식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방식은 결국 “환자 소개비”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아서 광고비가 어떤 식으로 책정되는지 유심히 살펴보고 협업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말이다.명확하게 정리된 유권해석 따위가 아직까지는 존재하지 않지만, 하급심 판례의 태도와 보건복지부 질의응답 등을 고려했을 때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합법과 불법을 구분하는 기준선을 가늠해볼 수 있을 것이다.① 특정 플랫폼을 통해 환자가 병원에 방문했을 때 환자가 결제한 치료비의 10%를 광고비로 지급한다는 식으로 계약을 체결한다면, 결국 플랫폼을 통해 환자를 소개받고 소개비를 지급한 것과 다름없다. 이런 광고비 책정 방식은 의료법 제27조 제3항의 환자 유인·알선에 해당한다고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다.② 반면에, 환자가 병원 홈페이지에 방문하거나, 외래 예약을 했다거나, 쿠폰을 다운받는 등 특정한 성과를 보였을 때, 이 성과를 기준으로 광고비를 책정한다면, 이는 무작정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다. 기본적으로 하급심 판례는 성과에 연동되는 광고비, 컨설팅료 산정 방식이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고 있다. ROAS (Return On Ad Spend), CPA(Cost Per Action) 등 성과와 연동되는 광고비 책정 방식이 널리 이용되고 있다.③ 광고 성과와는 관계없이 병원이 플랫폼에 광고를 게재하는 대가로 일정한 광고료를 책정하거나, 광고가 소비자에게 도달하는 숫자에 따라 광고비를 책정하는 등의 방식은 어떻게 보아도 “소개비” 라고 연결지을 수 없으니,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반하지 않는 안전한 방식으로 평가할 수 있다.시사점아쉬운 점이 있다면, IT 기술이 무섭게 발전하며 소비자들의 니즈와 시장 분위기가 급변하고 있는 와중에 법률은 몇십년 전 그대로라는 것이다. 최근 변호사 소개 플랫폼과 변호사협회와의 알력다툼이 법정 분쟁으로 비화되는 일이 있었는데, 이 또한 낡아빠진 법조항을 둘러싼 촌극이었고, 이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극심한 피로감을 느꼈다.전문가 플랫폼과 관련한 명확한 입법 요구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뉴스 기사를 검색해보면, 공청회나 세미나 등을 통해 입법 논의를 한다는 이야기는 종종 눈에 띄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성과는 없는 것 같다. 법률의 개정이 어렵다면, 적어도 보건복지부, 법제처 등 유권해석을 내놓을 수 있는 기관에서 명확한 사업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준다면 사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나 의료인들 모두 법정 안정성을 가진 상태에서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2023-05-15 05:00:00오피니언

비급여진료비 공개…백내장·도수·하이푸·하지정맥류 주목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두번째 비급여진료비를 13일 공개했다. 의료계는 '가격 과다경쟁'을 초래한다며 비급여진료비 공개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지만 정부는 올해도 예정대로 비급여 공개를 감행했다.복지부는 올해 비급여 진료비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과 모바일앱 '건강e음'을 통해 공개했다. 전체 의료기관의 578개 비급여 항목이 그 대상이다.정부는 비급여 항목별 평균가격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75.6%가 가격이 인상됐고 22.9%가 인하됐다. 복지부는 이중 최근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주요 비급여 항목을 분석했다.복지부가 가장 먼저 주목한 비급여 항목은 백내장 다초점렌즈술. 부산의 A의원은 33만원(최소금액)인 반면 인천의 B의원은 900만원(최대 금액)을 받고 있었다.백내장 진료비용 변동 현황 (자료: 복지부, 제공) 복지부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최대 27배의 비용 격차가 벌어진 셈이다. 백내장수술 최고금액은 평균금액인 180만원과 대비해서도 약 5배 정도 차이가 났다.도수치료의 경우 서울의 C의원은 10만원(중간금액)이지만 경기 D의원은 50만원(최대금액)으로 약 5배가 차이가 났으며 하이푸시술도 경기도 E병원은 200만원(최소금액)인 반면 경남 F의원은 2500만원(최대금액)으로 10배이상 벌어졌다.이외에도 복지부는 비밸브재건술, 하지정맥류 수술 등도 최근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비급여 항목으로 꼽았다.비밸브재건술은 비염 등을 치료하기 위해 코 내부의 '비밸브'를 지지 또는 확장하는 수술로 중간금액 160만원 대비 최고금액은 2천만원으로 약 12.5배 격차가 났다.하지정맥류 수술은 초음파유도하 혈관경화요법의 비급여 비용은 11.2% 줄었지만 광투시정맥흡입제거술은 6.7% 상승했으며 초음파유도하 혈관경화요법은 중간금액 30만원 대비 최고금액은 990만원으로 33배로 격차가 컸다.복지부는 항목별로 비급여 공개방식을 다각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가령, 예방주사처럼 서비스 격차가 크지 않은 항목은 가격중심 공개방식을 유지하고 수술·시술 등 의료기관 간 서비스의 차이가 분명한 경우는 인력·장비 등 의료기관의 인프라를 포함한 다양한 지표를 개발해 함께 공개할 예정이다.일선 의료기관이 지적한 단순 진료비용으로 의료서비스 질을 평가할 수 있는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함이다.이와 더불어 저가 유인 및 낮은 질의 진료, 다른 진료 끼워팔기 등 부작용 우려가 높은 항목은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공개방식을 모색할 계획이다.보건복지부 강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의원급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한 지 2년차를 맞았다"라며 "그동안은 공개제도의 양적 확대에 집중해 왔다면 앞으로는 질적 발전을 통해 이용자의 선택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2-12-13 11:54:51정책

다시 돌아온 비급여 가격 공개…다음달 12일까지 입력해야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보건복지부 장관 부재로 비급여 보고 의무에 대한 고시도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비급여 가격 공개 시기가 다시 돌아왔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5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약 한 달 동안 비급여 진료비 공개를 위한 자료제출을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자료는 요양기관 업무포털(https://biz.hira.or.kr)에 하면되고, 공개는 12월 14일 심평원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에 게재된다.비급여 진료비 공개 및 자료제출 일정비급여 진료비 공개제도는 의료기관이 고지(운영)하고 있는 비급여 항목 중 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공개항목의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다. 병원급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가격 공개를 지난해 의원급까지 확대하며 일선 개원가 반발을 불러오기도 했다.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올해는 비급여 진료비 공개항목과 공개시기가 바뀌었다. 공개항목은 급여전환 및 삭제 등에 따라 기존 616개(상세 935개)에서 578개(상세 876개)로 줄었다. 공개시기는 기존 6월 마지막 수요일에서 올해는 연말인 12월 14일로 바뀌었다.이미선 비급여정책지원단장은 의료기관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하며 "올해 자료제출 방식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추진하는 것으로 기존 공개항목을 정비했다"라며 "전년도 제출자료를 활용하는 등 자료제출이 편리하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9-05 17:39:49정책

비급여 보고…헌재 공개변론을 앞두고

메디칼타임즈=이세라 서울시의사회 부회장 지난 해 3월 29일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진료비 공개를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을 시행했다. 고시에 따르면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조사·분석 공개항목은 현행 564항목에서 616항목으로 확대된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문구상 각종 비급여 전체가 포함된다는 것이다. 또 구체적인 내용면에서는 의사도 구분하기 힘든 의료행위들을 모두 일일이 구분해서 정부기관에 보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비급여 진료내역 등을 보고하게 하여 국민들의 개인정보 마저도 보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와 관련 3월 24일 헌법재판소에서 공개 변론이 열린다.비급여 문제로 의사들과 정부가 첨예한 대립이 된 것은 건강보험 보장률 강화를 위해 강행된 문재인 케어에서 더욱 심해졌다. 비급여 문제는 환자 치료를 위한 보다 나은 선택권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더 솔직히 표현하면 보험급여 수가로는 의료기관 대부분이 채산성을 맞출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을 저수가라고 하고 박리다매를 해야만 유지하는 장사에 비유할 수 있다. 그런데 박리다매가 안되는 경우 즉 환자 숫자가 많지 않은 진료과들은 비급여가 없다면 생존할 수 없다. 현재 저수가에서도 환자숫자가 늘어나기 쉬운 진료과로, 내과와 이비인후과가 있고, 환자수가 적어서 경영이 어려운 진료과로 외과나 흉부외과가 있다. 외과나 흉부외과는 이 저수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급여로 생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의료계의 요구는 정부에 의해 번번이 묵살해 되어왔다.강남의 개원가에서 의료제도의 왜곡을 보여준다. 대한민국의 최고 번화가 강남구에는 2월 23일 현재 1802개의 의원이 있다. 이중에서 약 70%에 해당하는 의원들이 미용이나 성형과 관련된 진료를 하고 있다. 반면 우리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필수 의료라고 표현하는 내과의원은 101개, 외과는 34개(이중 18개만 미용성형과 관련이 적은 진료중이다) 산부인과(대부분  분만과는 관련 없는 진료를 하고 분만을 하는 의원은 없다 ) 그리고 소아청소년과는 34개 뿐이다. 지나친 불균형이다.박리다매로 생존하는 비용 구조를 강요하다 보니 비급여가 있어야만 강남에서 생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강남의 현상은 전국적인 현상이기도 하다. 이렇게 문제를 개선하지 못한 상황에서 비급여 보고제라는 전대미문의 법률을 통해 비급여 진료를 강제로 줄이기만 하면 의료 시장은 더욱 왜곡을 불러일으킬 것이다.의료행위는 환자와 의사사이의 신뢰(라뽀)를 바탕으로 하는 당사자 사이의 자유로운 계약관계에 의해 진행되어야 한다. 의료비는 의사와 환자 개인간의 사적인 관계로 대등한 민사계약의 대가관계로 지급된다. 더욱 사적인 영역이 비급여 진료인데 이 일에 대해 모든 것을 공개하고 보고하도록 강요하는 나라는 전세계에 없다.비급여 문제를 건드리지 않고도 건강보험 보장률 강화를 한꺼번에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 수도권이나 도심이 아닌 곳의 지역 주민이 해당 지역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금을 10%로 낮추어 주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적용해야 할 것이 있다. 의사 1인당 환자진료 수를  적극적으로 제한하고 대신 진료비는 현재보다 3배 정도 상향시켜 주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지역으로의 인구이동은 물론 의료서비스의 개선과 의료전달체계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고 진료비 총액의 급격한 상승을 막을 수 있으며 사적 영역에 대한 과도한 법률적 제한이라는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정부는 지금껏 의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투자하지 않았다. 정부가 2년간 코로나19 치료비로  건강보험 재정에서 8600억원인 반면 재난지원금으로 사용한 추경이 144.6조원 8600억원도 건강보험료에서 지출했다. 여러 면에서 볼 때 의료분야에 정부정책의 전환과 의료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생명이 소중하다고 하면서 의료비 상승만을 통제하면 의료인은 물론 보건의료노조의 미래도 희망적이지 않다. 저수가로 정책으로 인해 탄생한 비급여와 그 비급여를  통제하려고만 하면 문제의 해결이 쉽지 않다. 의료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선순환을 위해 투자를 해야 한다. 법률로 통제만 하는 방식보다 훨씬 갈등이 적고 현명한 방법이다.
2022-03-21 05:10:00오피니언

갑상선 고주파 시술과 관련한 분쟁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 갑상선 관련 종양은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양성 종양(결절)이 발생했을 때 별다른 증상이 없으면 치료를 요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호흡곤란, 이물감 등의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고주파 열치료술’을 통해 결절을 치유하곤 한다. 갑상선 결절에 대한 고주파 열치료술은 보건복지부장관이 2007. 12. 1.부터 신의료기술로 인정 및 고시한 이후 “증상이 있는 경우에 한해” 비급여대상으로 인정받고 있다(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참조). 그리고 질병의 치료를 위한 수술로서 실손의료보험의 적용 대상이 되고 있다.최근에 고주파 열치료술을 둘러싼 민·형사 분쟁이 늘고 있는데, 문제 원인은 결국 이 치료비용에 관한 보험청구율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그 이면에는 수술이 필요하지 않은 환자에 대한 수술 권유, 브로커를 통한 환자 모집, 보험대리점(GA) 과의 결탁 등 여러 이슈가 있지만, 핵심은 그 적응증과 진단기준, 그리고 높은 비급여진료비에 있다.보험사들은 자체적인 심사 기준을 만들어 실손보험금 지급 거부 사례를 늘려가고 있고, 더 나아가 증례가 많은 병원들을 상대로 각종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실손의료보험을 악용하는 병원과 환자들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언제나 그렇듯 피해는 “증상이 있어 병원을 방문하고, 수술을 받았을 뿐인” 선량한 피보험자들의 몫이다.진단 기준과 관련하여, 대한갑상선영상의학회 수술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치료가 필요한 대상은 2cm 이상의 결절, 모양이 돌출돼 미용상 문제가 있는 경우, 이물감 및 통증 등이 있는 경우 등이다. 여러 의료기관의 홈페이지에서 이 기준을 동일하게 게시하고 있으며, 보험사들 또한 결절 크기가 2cm 이상이며 점점 자라나 이물감이나 통증이 있을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공표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한 최근의 금융감독원 결정이나 하급심 판례 등에서 결절 크기가 작은 경우에는 초음파를 통한 추적관찰이 적정하고 고주파 치료가 적정하지 않다는 취지의 결정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하지만 표준진료지침이 존재하지 않는 우리 의료법 체계 내에서, 진단과 시술 방법에 관한 선택은 의사의 전적인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볼 수 있다(의사의 질병 진단 결과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이상 그 요법으로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인가는 의사 스스로 환자의 상황 기타 이에 터 잡은 자기의 전문적 지식ㆍ경험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생각할 수 있는 몇 가지의 조치가 의사로서 취할 조치로서 합리적인 것인 한 그 어떠한 것을 선택할 것이냐는 해당 의사의 재량의 범위 내에 속하며 반드시 그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이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은 모두 과실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다244511 판결).또한 고주파온열치료는 신의료기술평가 후 “증상이 있는 경우에 한해” 시행하도록 권고되었을 뿐 결절의 크기나 기타 조건의 제한이 걸려있지는 않다. 보험사에서 이야기하는 2cm 기준은 대한갑상선영상의학회가 그 유일한 출처인 듯한데, 과연 학회의 가이드라인이 수술 적응증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야 하는지도 의문이다. 전문의들에 따르면, 해외 석학들의 논문에서는 결절의 크기가 수술 여부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는 않는다고 한다.그렇다면, 브로커를 활용하여 위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병원들에 대한 단죄는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손 치더라도, 적어도 의사의 진단에 따라 수술을 결정한 환자들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이미 지급한 보험금을 반환하라고 청구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가 아닌가 싶다. 일부 사건에서는 불확실한 청구원인을 기초로 병원 또는 환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하기도 하는데, 과연 이런 법리 구성이 가능할지도 의문이다.실손의료보험은 피보험자가 질병의 치료와 관련한 비용을 지출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비용을 보험금으로 보상하는 것이다. “결정의 크기가 2cm에 달하지 않으니 고통을 참고 수술을 하지 말았어야 한다. 그 수술비는 지급할 수 없다.” 라는 논리가 환자들이나 그 가족들에게는 썩 와닿지 않는 듯하다.
2022-03-10 05:30:00오피니언

뚜껑열린 동네의원 비급여 비용...백신 최대 5배 차이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일선 개원가 비급여 진료비가 공개됐다. 도수치료는 아예 비용을 받지 않고 하는 의원이 있는가 하면 최고 50만원을 받는 곳도 있었다. 의원 다빈도 항목으로 분류되는 예방접종비 중 자궁경부암 백신비는 최저가와 최고가가 5배나 차이가 났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원급까지 확대된 비급여 진료비 조사 분석 결과를 29일 심평원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공개한다고 28일 밝혔다. 비급여진료비 공개는 이용자의 정보욕구 수준과 실제 의료현장에서 제공하는 정보 수준 차이를 줄여 의료기관이 적정한 비급여 제공과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2013년부터 시행됐다. 상급종합병원 43곳의 비급여 29개 항목 가격 정보 공개를 시작으로 해마다 공개 기관과 항목을 확대하다가 올해부터는 동네의원까지도 포함시켰다. 비급여 항목도 지난해 564개에서 616개로 늘었다. 제도 시행은 이미 9년째에 돌입했지만 공개 대상 기관이 일선 개원가로 확대되자 의료계는 반대 목소리를 강하게 내고 있는 상황. 의료기관은 지난 4월 27일부터 8월 17일까지 약 110일에 걸쳐 비급여 가격 정보를 입력했다. 조사대상 기관 6만8344곳 중 96.1%에 해당하는 6만5696곳이 자료를 제출했다. 종별로 살펴보면 병원급은 99.6%, 의원급은 95.9%가 비급여 자료를 냈다. 의원급을 유형별로 보면 의원은 3만2505곳 중 95.2%, 치과의원은 1만7981곳 중 95.3%, 한의원은 1만4054곳 중 98.5%가 최종 자료를 제출했다. 자료를 내지 않은 의료기관은 총 2648곳으로 이 중 의원급만 2631곳이다. 심평원 장인숙 실장은 "비급여 자료를 아예 내지 않은 기관이 있고, 보환이 필요한데 아직 제출하지 않은 기관이 있다"라며 "전자에 대해서는 29일 가격 정보 공개 이후 복지부에 명단을 통보할 예정이다. 보완을 해야 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소명 기회를 준 다음 과태료 처분을 하는 쪽을 방향을 잡고 있다"라고 말했다. 의원급 비급여 다빈도 항목은 '예방접종비' 정부가 공개한 비급여 진료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같은 의원이더라도 최저와 최고 금액 편차가 컸다. 처음 공개된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 중 각종 예방접종비가 다빈도 항목으로 분류됐다. 자궁경부암 백신 진료비 동네의원에서 자궁경부암 백신(일명 HPV 백신) 비용은 평균 18만4079원에 형성돼 있었다. 다만 최저와 최고 금액의 편차가 5배에 달했는데 최저 6만원, 최고 30만원이었다. 백신 종류별로 보면 GSK 서바릭스 가격이 13만8000원으로 가장 낮았고 한국MSD 가다실9 가격은 21만1000원으로 가장 비쌌다. 서바릭스 가격을 8만원 받는 의원이 있다면 22만원까지 받는 의원도 있었다. 가다실9 역시 최저가는 11만원이었는데 최고 30만원까지 받고 있었다. 동네의원의 대상포진 백신 가격은 15만6000원 선이었다. 최저금액은 7만원, 최고 23만원으로 3배 이상 차이가 났다. 도수치료 진료비 도수치료 비용은 최저와 최고가 비용의 편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평균 가격은 10만원 수준이었지만 아예 도수치료 비용을 받지 않는 의원도 있었다. 반면 최고 50만원까지 받는 의원도 있었다. 국민 공개 요구가 높았던 신규항목 중 비침습적 산전검사(Non-invasive Prenatal Testing, NIPT)는 병원급과 의원에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병원급 평균 금액은 51만~62만원, 의원 평균 금액은 60만원 선이었다. 의원에서 최저금액은 29만9000원, 최고는 110만원으로 3.6배 벌어졌다. 백내장 수술 시 조절성인공수정체 진료비 백내장 수술 시 쓰는 조절성인공수정체는 의원 최고금액인 831만2000원으로 병원 최고금액 581만원 보다 높았다. 의원에서 평균 금액은 291만원 수준이었다. 최저 금액은 25만원으로 편차가 33배에 달했다. 제증명수수료는 상한금액을 초과해 제출한 의료기관이 병원급은 26곳에 그쳤다. 의원급은 5만3933곳 중 3622곳(6.7%)에서 상한금액을 초과해 받고 있었다. 제증명수수료 상한금액을 초과해 받고 있는 의료기관은 해당 지자체를 통해 행정지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복지부 공인식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주요 수술이나 질환별 총진료비 정보 등 의료이용자인 국민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공개방식을 고도화하기 위해 의료계, 학계 및 이용자 등 각계 현장 목소리를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장인숙 실장도 "의원급은 특히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하면서 비급여 자료도 처음 제출해야 했다"라며 "바쁜 상황에서도 90%가 넘는 기관이 비급여 자료 제출에 참여해 굉장히 감사하다"라고 전했다.
2021-09-28 12:00:00정책

공사의료보험 연계법도 없는데 하위법령을? 의료계 맹비난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정부가 공사의료보험 연계법 제정에 나서자 의료단체가 "즉각 중단" 목소리를 함께 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는 12일 "민간보험사 사익 보장 목적의 법개정을 강력히 반대한다"며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으니 하위법령 제정 작업 및 관련 논의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공동의 입장을 발표했다. 지난 1월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공보험과 사보험을 연계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및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자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법 개정을 전제로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만들기 위해 자문회의를 열었다. 정부는 공사보험연계위원회 심의 대상에 '실손보험 가입자의 보험금 청구 및 지급 등 편의증진에 관한 사항' 및 '건강보험 비급여 의료비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시켰다. 의료계는 '국민의료비 및 보험료 부담 적정화'와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고 서로 연계하더라도 순기능이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주장하며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의협과 병협, 치협은 "정부는 의료계 반대 의견은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아직 국회에 발의조차 안된 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기정사실화하며 하위법령 개정작업을 진행중"이라며 "하위법령 논의 방향 역시 의료기관에 대한 통제, 특히 비급여 진료비 보고 등의 통제수단 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이들 협회는 공적보험인 건강보험이 실손보험에 국민의 민감 개인정보인 진료내역 등을 제공할 권한도, 이유도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들 협회는 "진정으로 국민 진료비 경감 차원에서 공사보험 연계를 고민했다면 공사보험 연계 핵심인 보장성 강화에 따른 보험사의 반사이익을 줄이기 위한 내용, 보험ㅅ의 실질적 손해율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위원회 심의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실손의료보험료 조정에 관한 사항', '실손보험 관련 영업이익 등 전체 수입액과 지출액' 등이 그것이다. 이들 협회는 "사보험회사의 정보는 정리되어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공보험이 비급여진료비 보고 등으로 의료기관을 통제한다면 국민 건강권과 전혀 상관 없는 갖다붙이기 식의 졸속정책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는 공사보험을 연계해 실손의료보험을 적정하게 통제함으로써 국민 의료비 및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려는 의지조차 없다"라며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법 개정 및 하위법령 제정 작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2021-08-12 17:49:28병·의원

비급여 진료비 공개와 관련한 몇 가지 쟁점

메디칼타임즈=박상준 기자 2021년 6월 30일부터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45조제2항에 따른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020. 12. 29. 일부개정된 의료법(법률 제17787호)의 제·개정이유에서는, “현행법에서는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 비용을 환자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련 현황을 조사ㆍ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일부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비급여 진료를 받을 것을 사실상 강요하여 환자에게 과도한 진료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감독이 필요한 상황인바, 의료기관 개설자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항목, 기준 및 진료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을 비급여진료비 보고의무의 도입 이유로 밝히고 있다. 보고 방식과 빈도, 항목 등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100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으니 확인 후 놓치지 않도록 하자. 실무에서 문제가 되는 것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비급여진료비 확인 서비스를 이용하면 환자는 비급여진료비 확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그 적정여부를 판단 받을 수 있다. 진료평가심사위원회에서 비적정한 비급여진료비로 확인되면 병원에 환불 의무까지 발생한다. 이처럼 이미 환자에 대한 보호장치가 존재하는바, 개정법을 통해 과도한 진료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사례를 감독하려 한다는 입법 취지에는 쉽게 공감되지는 않는다.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급여화 등으로 정의할 수 있는 현 정권의 정책 방향을 유지하기 위해 전국 의료기관의 비급여 수가 정보를 데이터화하고 각 의료기관의 매출과 수익을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었다는 말이 차라리 솔직하지 싶다. 그렇다면 향후 어떤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을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쟁점은 비급여비용 책정의 적정성에 관한 공식·비공식적 평가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이다. 비급여진료비용은 각 의료기관이 정하기 나름이고, 여기에 국가 또는 기타 감독기관이 관여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지금까지는 특정 병원이 비싸다는 생각이 들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 딱히 없었다. 일례로, 필자가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서 보험사는 “특정 병원의 비급여진료비용이 높다는 점”, “그것이 환자의 실손의료보험금 청구로 이어지며 보험사가 손해를 보고 있다는 점”을 하나의 쟁점으로 삼으며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현재는 그 근거로 “병원급” 의료기관의 평균 수가만을 데이터로 제시하고 있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진료비 데이터만 공개되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제시하며 타겟 의료기관이 “비싸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는 것이다. 발상 자체도 어이없지만, 병원급 의료기관의 수가와 개원가의 수가를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하긴 어렵다는 논리로 반박이 가능했다. 하지만 향후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비급여진료비 데이터가 전부 공개된다면, “당신이 운영하는 의원만 왜 이렇게 비싸?”, “같은 지역에 있는 의원 중 유독 비싼데?” 라는 공격과 함께 구체적인 데이터가 제시될 것이고, 사실상 비급여진료비를 통제, 하향 평준화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더 좋은 시설에서 더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최신 의료장비로 시술을 하더라도, 선동에 능한 전문가들의 작업이 이루어지면 그냥 “비싼 병원”으로 공개되고 낙인찍힐 것이다. 정보의 수집과 가공, 공개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평균의 함정 기타 통계의 오류가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다.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이식형결찰사를 이용한 전립선결찰술’의 적응증 나이 제한과 관련한 보험사와 의료기관과의 분쟁을 보더라도, 보험사들은 젊은 환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의사가 배상하라는 논리를 펼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타켓 의료기관의 ‘비급여진료비가 비싸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문제 삼고 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보험금 청구 데이터의 평균값과 비교했을 때 너무 비싸다는 것이다. 이런 논란은 베나실(하지정맥류), 백내장, 도수치료 등의 영역에서도 꾸준히 문제되고 있다. 각 시술별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평균 진료비, 최고 진료비 등이 낱낱이 공개되면 이런 공격은 더욱 거세질 것이다. 다만 위와 같은 논란은 사실 전면 급여화라는 큰 흐름에 있어서는 사소한 문제일 수도 있다. 많은 의료인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도 자신이 주로 시행하고 있는 비급여항목이 급여로 전환되는 문제일 것이다. 수집한 비급여진료비용 데이터가 향후 어떻게 활용될 것인지, 그 다양한 가능성을 모두 예측할 수는 없지만 급여화 과정에서 의료계에 불리한 자료로 사용되리라는 점은 꽤나 명확해 보인다. 급여화 과정에서 발생한 잡음의 예로 ‘눈 초음파 및 계측검사’를 들 수 있겠다. 검사비가 급여화 되면서 개원가의 의료기관들은 궁여지책으로 다초점렌즈 비용을 상향 조정하였는데, 일각에선 이를 두고 ‘불법행위’라고 지적하고 있다. “검사비가 급여화 되면서 병원의 수익이 줄어들었으므로, 그 간극을 메우기 위해 다른 비급여진료비용을 상향 조정했다.” 라고 항변하고 있지만, 렌즈값을 올린 안과 의사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싸늘하다. 만약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진료비가 전부 공개된다면, 가격을 변경한 의료기관, 그렇지 않은 의료기관을 비교하며 더 큰 잡음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비급여진료비의 보고·공개는 다양한 부수적 쟁점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보고의무는 2021. 6. 30.부터 시행되지만, 그 공개는 9. 26. 부터로 예정되어 있다. 다만, 공개 일정은 변경 가능성이 있어보인다. 많은 파장이 예상되지만, 정부의 정책 방향은 이미 예전부터 예견되어 있었으므로, 개정법과 고시의 내용을 면밀히 체크하여 향후 불이익을 입는 일이 없도록 하자.
2021-07-08 05:45:54오피니언

'코로나 한방치료제' 허위정보 의료인 유튜버 자격정지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암 전문의가 들려주는 펜벤다졸 복용법' '코로나19 한방치료제 개발' 이는 유튜브 영상을 통해 의사, 한의사 등 의료인이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건강·의학정보를 제시한 내용이다. 앞으로 이처럼 허위, 과장된 건강·의학정보를 제공하는 의료인은 자격정지를 면하기 어렵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거짓, 과장된 건강·의학정보를 제공하는 의료인을 자격정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건강·의학정보를 거짓 또는 과장하여 제공하는 의료인은 자격정지 대상이나 그 매체를 방송, 신문, 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로 한정해 유튜브 등 인터넷 매체는 사각지대였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을 통해 이를 보완, 개정한 것. 유튜브 등 인터넷매체도 허위 의학정보를 제공하는 의료인에 대한 법적 처분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및 보고 의무화 추진과 관련해 의료법 개정을 통해 후속작업을 마쳤다. 현행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에 대한 조사·분석 및 그 결과에 관한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던 것에서 '비급여진료비용 등의 현황'으로 수정했다. 의료법 개정을 통해 비급여진료비용 등과 관련된 '보고'의 접수 업무를 추가한 것. 복지부는 이와 더불어 보건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혈액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헌혈기부문화 조성과 헌혈 장려를 위한 정책 방향의 설정 및 협력·조정 사항 등을 심의하고자 국가헌혈추진협의회를 두도록 하는 내용으로 '혈액관리법'이 개정(’21.6.30. 시행예정)됨에 따라 그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한 것. 국가헌혈추진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 위원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오는 6월 30일(수)부터 시행된다. 또한 복지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국가트라우마센터 업무 지원을 위해 권역별 트라우마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 이에 따라 복지부장관은 권역별 트라우마센터의 설치‧운영을 국립정신병원(국립나주병원, 국립부곡병원, 국립춘천병원, 국립공주병원)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트라우마센터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정신병원을 권역별 트라우마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2021-06-08 10:25:38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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